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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완전 정리 -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 위·수탁계약, 어떻게 맺고 끝낼까?

— 계약 체결부터 갱신·해지까지, 화물운송에서 꼭 알아야 할 구조 정리



1️⃣ 위·수탁계약이란?

운송사업자는 항상 자기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이 부족하거나 운영 효율을 위해, 다른 사람(차주)의 차량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구조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때 운송사업자(위탁자)와 차주(수탁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위·수탁계약”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위탁자 운송사업자 (허가받은 업체)
수탁자 실제로 차량을 제공하고 운행하는 차주

이 계약은 단순한 차량 임대나 운전 대행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운송사업 구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변경, 해지, 갱신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명확히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 위·수탁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계약 체결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관련 고시에 따라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
  • 운송 범위 및 위탁 내용
  • 대금 정산 방식 (운임, 수수료 등)
  • 책임 및 손해배상 조건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중요한 점:
구두 계약이나 내용이 누락된 계약은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 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계약 중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계약이 진행 중일 때, 양측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운송사업자(위탁자): 안정적인 일거리 제공, 정산, 법적 허가 범위 내 운영
  • 수탁차주(수탁자): 차량 운행 및 운송 수행, 장비 유지, 안전 운행 의무

특히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운송 배차를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갱신은 어떻게 이뤄질까?

📌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

위·수탁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맺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조항은 "조용히 넘어가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법령 요약:

운송사업자는 계약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즉, 아무 말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제도”라고 합니다.

예외는?

  • 차주가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경우에는 자동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사유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즉시 계약을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해지 사유:

  • 계약 위반 (운임 미지급, 무단 운송 거부 등)
  • 지속적인 불성실 운행
  • 합의에 의한 해지

해지 절차:

  • 서면 통보 의무
  •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해지 가능 (보통 30일 전 통지)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처리

📌 위반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차주가 부당계약해지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6️⃣ 위수탁계약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수사업조합 등에서
위수탁계약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 계약 해지, 운송료 미지급, 불공정 계약 내용 등
  • 조정 신청 → 양측 의견 청취 → 조정 권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계약을 제대로 작성하고, 갱신·해지를 법정 기한에 맞춰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요약

단계 핵심 내용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사용, 서면 작성 필수
계약 이행 양측 의무 성실히 이행, 배차·정산 명확히
계약 갱신 150~60일 전 서면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 해지 사유 명시 + 사전 서면 통보 필수
분쟁 대응 국토부 조정제도 또는 민사절차로 해결 가능


✍ 마무리

화물운송 산업에서 위·수탁계약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약속입니다.
운송사업자는 계약 관리 책임을,
수탁차주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계약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특히 계약 갱신 기한(150~60일 전)은 실제로 법 위반과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이므로,
모든 위·수탁 관계자는 이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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