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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제도 총정리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제도 총정리



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물류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전국적으로 흩어진 물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정책, 산업,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데이터 허브입니다.


2️⃣ 설치 목적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치됩니다:

  • 🔍 물류 데이터의 국가적 통합 관리
  • 🧮 정확한 물류 통계 제공
  • 🗺 물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 정보망 간 연계 및 호환성 확보
  • 🚛 공급망 안정성과 예측력 향상

📌 즉, 물류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3️⃣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기능

  • 전국 물류 정보의 수집·축적·가공
  • 정부·지자체·기업 대상 정보 제공
  •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필요한 통계 생산
  • 단위물류정보망 등과의 데이터 연계
  • 산업계 대상 서비스형 정보 분석 인프라 구축


 


4️⃣ 운영자는 누구인가?

센터는 실제로 누군가가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자 제도가 존재합니다.

🏢 운영자란?

  • 센터의 시스템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주체
  •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가공·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로 만드는 실무기관


5️⃣ 운영자는 누가 될 수 있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여야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자격 유형근거 및 조건
✅ 중앙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예: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 또는 일반 출연연구기관 포함
✅ 물류관련협회「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 민간기업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민간기업이 운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

다음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지정 불가합니다.
즉,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 운영자 지정 요건

  1. 자본금: 2억 원 이상
  2. 전문성:
    • 물류 관련 정보체계 갖춤
    • 물류 관련 업무 실적 보유
    • 정보처리 전문 인력 확보
  3. 공정성:
    •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가능성

📌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한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6️⃣ 왜 운영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국가 물류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정보 오류, 보안 사고, 왜곡된 데이터만으로도
공급망 혼란, 정책 실패, 산업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운영자를 다음 기준에 맞춰 지정합니다:

  • 재정적 안정성 확보(자본금)
  • 정보기술·물류 전문성 보유(설비와 인력)
  •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중립성


 


📊 최종 요약표

구분내용
📌 제도 명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 운영자 지정 주체국토교통부장관
🔍 설치 목적물류정보 통합·가공·분석·제공
🛠 주요 기능통계관리, 정보연계, 정책기초 자료 제공 등
✅ 운영자 자격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협회, 일정 조건의 민간기업
❌ 운영 불가 예시자본금 2억 미만의 주식회사 등


✨ 마무리 요약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 흐름을 데이터로 보고,
산업과 정책을 정량화하는 국가적 데이터 허브”입니다.

그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주체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해 정해지며,
그 목적은 단 하나 — 더 빠르고 정확한 물류 사회 실현입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시대,
이 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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