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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과 중도매업 허가 제도 완전 정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과 중도매업 허가 제도 완전 정리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농산물과 수산물.
이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유통 질서와 가격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농어민의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며,
특히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 제도를 통해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의 목적과 중도매업의 개념,
그리고 중도매업 허가의 요건과 취소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의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한 진행과 가격 안정,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가격 안정 및 공급 조절
  •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보호
  • 유통구조 개선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즉, 시장 자율성과 공공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조화적 법체계입니다.



🏪 중도매업의 개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공영도매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후
이를 소매상, 유통업자, 식자재업체 등에 중간 도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는 않지만,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유통 주체입니다.

따라서 중도매인의 업무는 단순 거래를 넘어
시장 가격 형성, 거래 안정, 유통 신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중도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중도매업 허가의 필요성

중도매업은 단순한 사적 영업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장 내 활동입니다.
허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이 달성됩니다:

  •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
  • 이해충돌 방지 (예: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이 중도매 겸직 금지)
  • 부적격자 유입 차단 (예: 파산자, 범죄 이력자 등)
  • 보증금, 거래 규모 등 최소 기준 확보


📋 중도매업 허가의 요건 및 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중도매업의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도매업 허가 제한 사유

  1.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법 위반 관련)
  3.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법인 중, 임원 중 제한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6.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등 허가조건 미충족자


🧾 법인 중도매인의 의무

법인 형태의 중도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됩니다.
특히, 임원 중에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임원을 해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

제25조 제6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매인 구분 허가 유효기간
법인 5년 이상 10년 이하
개인(법인 아님) 3년 이상 10년 이하

허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계속 영업을 하려면 갱신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중도매업 허가의 갱신

중도매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요건에 이상이 없으면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갱신 시 기존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 발급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행정 관행입니다.
  • 하지만 회수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발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법령 목적 유통 질서 확립, 가격 안정, 생산자·소비자 보호
중도매인 정의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중간 도매하는 자
허가 필요 이유 공공성 확보, 자격 검증, 공정 거래 유지
허가 제한 사유 파산자, 실형자, 보증금 미충족자 등 6가지
법인의 의무 자격 상실 임원 즉시 해임
유효기간 (법인) 5년 이상 10년 이하
유효기간 (개인) 3년 이상 10년 이하
갱신허가 허가증 재발급 가능, 회수는 강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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