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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개념과 취소 사유 정리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철도시설물은 공공의 재산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점용허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철도시설물의 정의
철도시설물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각종 설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철도 선로 및 터널
- 역사(승강장 포함)
- 철도 교량, 고가차도
- 신호 설비, 전기·통신설비
- 관련된 지하 구조물 또는 연결 통로 등
이러한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철도운영기관의 소유이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철도시설물 점용의 개념
‘점용’이란 공공시설물을 일정 기간, 일정한 목적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철도역 내 공간에 상업용 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 철도선로를 관통하는 통신선이나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 역사 벽면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이처럼 철도시설물은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점용허가’라고 합니다.
⚠️ 철도시설물 점용허가의 중요성
철도시설물은 단지 부지나 공간이 아니라, 열차 운행의 안전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점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구조물이 설치되거나,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운행 지연, 안전사고, 통신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는 단순한 사용 허가가 아니라,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철도시설을 점용하는 자는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며,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취소 사유
「철도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 목적 외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때 정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예: 광고 설치 목적의 허가를 받고 창고로 무단 활용하는 경우
🔹 2. 철도사업 지장 초래
「철도사업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 또는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예: 지나치게 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위험물 취급 업종을 시설 근처에서 운영
🔹 3. 공사 미착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이 가능
🔹 4. 점용료 미납
「철도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부과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철도시설은 공공 자산이므로,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됨
🔹 5. 자진 취소 신청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
→ 필요가 없어졌거나, 사업을 종료한 경우 스스로 반납 가능
⚖️ 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조문 원문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실무 및 시험 유의사항
- ✅ 착수기한 확인: 법령상 기준은 ‘1년 이내’입니다. 과거 시행령 기준(6개월)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조문에 근거한 학습: ‘경영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는 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 ✅ 자진 취소도 취소 사유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 철도시설물 점용허가 취소 사유 정리표
번호 | 취소 사유 요약 | 법적 근거 | 비고 |
---|---|---|---|
1 | 점용 목적 외 사용 | 제42조의2 제1항 1호 | 대표적인 위반 사례 |
2 | 시설물 종류 또는 경영 사업이 철도에 지장 | 제42조의2 제1항 2호 | ‘경영 사업’ 포함 주의 |
3 |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 제42조의2 제1항 3호 | 정당 사유 시 연장 가능 |
4 | 점용료 또는 사용료 미납 | 제42조의2 제1항 4호 | 납부기한 초과 주의 |
5 |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 신청 | 제42조의2 제1항 5호 | 자진 반납도 ‘취소’로 인정 |
📝 철도시설물 점용허가에 대한 종합 정리
철도시설물 점용허가는 공공철도시설을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허가 절차입니다.
그러나 점용허가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42조의2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용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해진 기한 내 공사 착수
- 점용료 납부
- 철도사업에 대한 지장 방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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