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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자극 처벌(CESS), 왜 행동분석에서 퇴출되었는가?
효과는 있었지만, 윤리와 과학의 기준을 넘지 못한 절차
🧠 전기 자극 처벌(CESS)이란 무엇인가?
CESS(Contingent Electric Skin Shock)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
피부에 짧은 전기 자극을 가하는 정적 처벌 기법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 정적 처벌: 행동 이후에 불쾌한 자극을 주어 행동 빈도를 낮춤
- 전기 자극: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부에 자극을 가함
- 즉각적, 조건적: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만 자극이 주어짐
CESS는 일반적인 행동치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자해나 타해 같은 중증 행동 문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 CESS가 사용된 맥락: 중증 자해 행동
전기 자극 처벌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심각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제행동 | 잠재적 피해 |
---|---|
머리를 강하게 때리기 | 망막 박리 → 실명 |
귀를 세게 때리기 | 고막 파열 → 난청 |
반복적 벽에 부딪히기 | 뇌진탕, 타박상 |
손으로 피부 뜯기 | 출혈, 감염 |
이러한 행동은 즉각적 의료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게다가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강화 중심 개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CESS는 “어떤 다른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된 처벌 절차로 도입되었습니다.
📊 효과는 있었는가? (Linscheid et al., 1990)
대표적인 CESS 연구로는 Linscheid et al. (1990)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을 보고했습니다:
- 전기 자극 처벌을 받은 대상자는 자해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함
- 일부 경우에는 문제행동이 거의 사라진 수준으로 유지됨
즉, 단기적으로는 높은 효과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단기적 효과와 별개로, CESS에는 심각한 과학적, 윤리적 문제가 동반되었습니다.
❗ 과학적 비판
- 최근 10년간 CESS 관련 연구는 거의 없음
- 대부분의 기존 연구도 표본 수가 적고, 통제 조건이 불충분
- 장기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 윤리적 쟁점
- 자극이 고통을 수반하며 회피 불가능
-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서적 트라우마 우려 - 감시, 강제, 통제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
Zarcone et al. (2020) 리뷰:
“CESS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신체적 부작용과 윤리 문제로 인해 현대 행동치료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제도적 반응과 국제적 규제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각국 제도와 전문가 단체는
CESS 사용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 FDA
- 2020년, CESS 장치 사용 전면 금지 발표
- 비록 법적 절차상 반발이 있었지만,
전기 자극 처벌의 위험성을 공식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됨
🌍 국제 전문가 단체의 입장
단체 | 입장 요약 |
---|---|
IASSIDD (2018) | “CESS는 비인도적이며 비효과적이다. 전 세계에서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 |
MassABA (2021) | “CESS는 응용행동분석의 정당한 범위 밖에 있으며, 비윤리적이다.” |
ABAI, APBA, ACBS, EABA 등 | 모두 CESS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 발표 |
오늘날 행동분석계의 압도적 다수는 CESS가
행동분석의 정체성과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라고 간주합니다.
✅ 결론: 전기 자극 처벌은 왜 퇴출되었는가?
전기 자극 처벌(CESS)은 효과가 없어서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대상자에 대한 존엄성 침해
-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조건으로 삼은 개입
- 장기적 변화보다 즉각적 통제에만 초점을 둔 방식
아무리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인간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한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기술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는 기술만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행동치료는 언제나,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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