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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DB와 DC)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 제도 도입의 배경

과거 기업들은 퇴직금을 사내에서 적립하지 않고 단순히 장부에만 기록하고 퇴직 시 지급했습니다.
이 구조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 총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여 준비해야 하며, 그 부담은 장기적으로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 회계 기준
  • 퇴직급여채무(PBO):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을 고려해 계산
  • 사외적립자산: 연금기관에 실제 적립된 금액
  • 순확정급여부채 = 퇴직급여채무 – 적립자산
  • 비용 인식: 근무원가 + 순이자비용 등
🔹 예시 상황
항목금액
퇴직급여채무150,000,000
사외적립자산120,000,000
근무원가9,000,000
순이자비용3,000,000
당기 납입액8,000,000
🔹 분개

1. 퇴직급여비용 인식

(차) 퇴직급여비용 12,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2. 사외 기관에 납입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 (대) 현금 8,000,000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만 사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실제 수령 금액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납입 시점 이후 책임을 지지 않으며, 퇴직 후 수령액에 대한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회계 기준
  • 납입한 금액만 손익으로 비용 처리
  • 충당부채, 할인율, 계리적 추정 불필요
  • 미래 지급액에 대한 기업 책임 없음
🔹 예시 상황

직원의 연간 총급여가 60,000,000원이고,
회사는 매년 급여의 8%를 납입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은 4,800,000원이 됩니다.

🔹 분개
(차) 퇴직급여비용 4,800,000 (대) 현금 4,800,000
퇴직연금제도 비교 및 전략적 선택
📘 퇴직연금제도 비교 및 전략적 선택
✅ DB형 vs DC형 회계 비교
항목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지급 기준 퇴직급여 총액 확정 기여금(납입액)만 확정
회계 처리 충당부채, 계리추정, 재측정 반영 기여금 비용 처리
손익 변동성 높음 (할인율, 수명, 임금 등) 거의 없음
기업 책임 미래 지급액까지 보장 납입 이후 책임 없음
재무 건전성 영향 부채 증가 가능 없음
✅ DC가 유리한데도 DB를 유지하는 이유
  • 1. 기존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계약 DB형은 오래된 고용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변경 시 노사 갈등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2.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 안정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인적 자산을 지키고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3. 연금 보장을 통한 인재 확보 보장된 퇴직금 제도는 고급 인재 유치에 유리하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에서 선호됩니다.
  • 4. 혼합형 제도 운영 또는 단계적 전환 신규 입사자는 DC, 기존 직원은 DB로 운용하며 조직 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DB형 DC형
책임 주체 회사 근로자
회계 복잡도 높음 낮음
기업 입장 장기 책임 부담 비용 예측 가능
직원 입장 수령액 안정 운용 위험 존재
적합 조직 공공기관, 장기고용 중심 스타트업, 퇴사율 높은 기업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회계처리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노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는지를 드러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DC는 회계상 유리하고 간결하지만, DB는 인사 전략과 조직문화 유지에 있어 여전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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