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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위원회란?
나라 전체의 물류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물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 1. 왜 필요한가요?
✔︎ 배경
-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큰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물류(운송, 보관, 통관 등)의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 그런데 물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관여하므로, 중앙에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만든 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 2. 법적 근거는 어디 있나요?
- 근거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제10조
- 공식 명칭: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설치 근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3. 물류정책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래 3가지를 핵심 역할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물류정책 수립
- 5년마다 전체 국가 물류의 비전을 담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합니다.
- 예: “2050 탄소중립형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같은 장기 전략을 세움.
② 부처 간 조정
-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물류정책을 만들면 중복·비효율 발생 → 이걸 통합·조율합니다.
③ 중요한 물류정책 심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조정합니다:
- 스마트물류 정책 (자율주행 배송, 물류 AI 등)
- 생활물류 정책 (택배, 퀵서비스 등)
- 물류보안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 탄소중립 및 녹색물류
👥 4. 누가 위원인가요?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관계 부처 장관(예: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문가, 민간 기업 대표 등
- 위원 수: 약 20명 내외
👉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5. 관련 조직들
📌 요약 한 문장
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물류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정부 최고 기구입니다.
여러 부처, 지역, 민간 기업을 연결해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자료
-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10조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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