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41조 및 시행령 제27조의4~30조에 따른 공식 제도 해설


✅ 제도 개요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는 국가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물류기업의 경영역량, 운영 효율성, 사회적 책임,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구분 조문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41조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0조


✅ 인증 주체

기관 인증 대상 물류영역
국토교통부장관 내륙운송, 창고업, 복합물류 등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 해운, 국제물류주선업 등

인증은 각 부처가 자신이 소관하는 물류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인증 절차

단계 설명
① 인증 신청 기업이 지정된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② 심사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정량·정성 평가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
③ 인증 결정 심사결과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인증 부여
④ 유효기간 인증은 3년간 유효
⑤ 유지 점검 장관은 필요 시 3년마다 유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인증심사 대행기관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으로, 접수·심사·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 인증 기준 (시행령 제28조, 고시 기준)

영역 주요 평가 항목
경영 안정성 재무 건전성, 법 위반 이력 여부
운영 효율성 자동화 시스템, 재고관리, 운송 최적화 등
친환경성 전기차 도입, 탄소 절감설비, 녹색경영 실적
사회적 책임 고용 안정성,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고객 서비스 클레임 대응 체계, 서비스 만족도 등

※ 평가는 물류사업 유형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며, 정량 + 정성평가 방식 병행



✅ 인증 유효기간 및 유지점검 (시행령 제30조)

항목 내용
인증 유효기간 인증 후 3년간 유효
유지 점검 주기 3년마다 1회 점검할 수 있음 (의무 아님)
점검 목적 인증기업이 계속해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점검 결과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 가능 (시행령 제30조, 제29조 제3항 등)


✅ 인증 취소 사유 (법 제39조 / 시행령 제29조 제3항)

사유 설명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점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중대한 운영 변화 발생 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허위 자료 제출, 고의 누락 등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 받은 경우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타 법령과의 충돌, 기업 신뢰도 상실 시


✅ 인증 기업의 혜택

항목 내용
정부 지원사업 우대 스마트물류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 가산점 부여
정책자금·금융기관 협력 가능성 인증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보증 연계 가능
공공입찰·조달 시 신뢰성 제고 “국가 인증기업”이라는 공신력 확보 수단
인증 마크 사용 권한 공식 로고를 기업 홈페이지·홍보물에 사용 가능


✅ 전체 작동 흐름도

[물류기업]   
   ↓ 신청   
[인증심사 대행기관]   
   ↓ 평가   
[장관(국토부 또는 해수부)]   
   ↓ 인증서 발급 (유효 3년)   
   ↓   
[정책 우대 + 3년 유지점검 가능]   
   ↓   
[조건 미달 시 인증 취소 가능]


✅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제도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법적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38~41조 / 시행령 제27조의4~30조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인증 유효기간 3년
점검 주기 3년마다 1회 가능
주요 기준 경영 안정성, 친환경성, 효율성, 사회책임 등
대표 혜택 정부사업 우대, 공공신뢰도 상승, 정책 연계 가능


728x9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반응형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