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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시 결격사유 총정리
🔷 왜 결격사유를 알아야 할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법을 어기거나 파산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결격사유라고 부릅니다.
✅ 결격사유란?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 형벌의 종류부터 정리해보자
형벌이 무거울수록 등록 제한 기간도 길어진다!
먼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벌금형 < 금고형 < 징역형 순으로 점점 무거워집니다.
💡 금고와 징역은 둘 다 감옥에 가는 형이지만,
징역은 강제노동이 포함되고, 금고는 노동이 없습니다.
⏳ 형벌을 받은 후 등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 집행유예란?
형벌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감옥에 가지 않고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처벌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일 때는 누구의 결격사유를 따질까?
"임원"과 "직원"은 다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보통 회사(법인) 형태로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될까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비유:
회사를 버스로 생각하면,
- 임원은 운전대 잡은 사람,
- 직원은 뒷좌석에 앉은 승객입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책임지듯, 결격사유도 "임원"에게만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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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약 정리표
📘 참고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결격사유)
- ▶ 법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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