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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시 결격사유 총정리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시 결격사유 총정리

🔷 왜 결격사유를 알아야 할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법을 어기거나 파산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결격사유라고 부릅니다.

결격사유란?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 형벌의 종류부터 정리해보자

형벌이 무거울수록 등록 제한 기간도 길어진다!
먼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벌금형 < 금고형 < 징역형 순으로 점점 무거워집니다.

형벌 의미 실제 처벌 방식 무게 등록 제한 기간
벌금형 돈을 내는 형 일정 금액 납부 가벼움 2년간 등록 불가
금고형 감옥에 감 (노동 없음) 교도소 구금 중간 형 끝난 후 2년간 등록 불가
징역형 감옥 + 강제노동 교도소 + 노동 무거움 형 끝난 후 2년간 등록 불가

💡 금고와 징역은 둘 다 감옥에 가는 형이지만,
징역은 강제노동이 포함되고, 금고는 노동이 없습니다.



⏳ 형벌을 받은 후 등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벌 종류 등록 가능해지는 기준
벌금형 선고 후 2년 경과
금고/징역형 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
집행유예 유예 기간 중은 ❌ 등록 불가
유예 종료 후에는 ✅ 등록 가능



 


🧾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집행유예란?
형벌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 감옥에 가지 않고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처벌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황 등록 가능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 등록 불가 (결격사유 해당)
집행유예 종료 후 ✅ 등록 가능 (결격사유 아님)



👥 법인일 때는 누구의 결격사유를 따질까?

"임원"과 "직원"은 다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보통 회사(법인) 형태로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안 될까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분 역할 결격사유 적용 여부
임원 회사의 책임자 (대표이사, 이사 등) ✅ 적용됨
직원 근로자 (결정권 없음) ❌ 적용 안 됨

🚌 비유:
회사를 버스로 생각하면,

- 임원은 운전대 잡은 사람,
- 직원은 뒷좌석에 앉은 승객입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책임지듯, 결격사유도 "임원"에게만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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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격사유 여부 이유
벌금형 받고 3년 지남 ❌ 없음 벌금형은 2년 지나면 OK
금고형 받고 1년 지남 ✅ 해당 2년 미만이면 등록 불가
징역형 받고 2년 6개월 지남 ❌ 없음 형 끝나고 2년 넘음
직원이 파산했으나 임원이 아님 ❌ 없음 결격사유는 임원만 대상
임원이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지남 ❌ 없음 유예기간 끝나면 등록 가능
임원이 집행유예 ✅ 해당 유예기간 중은 등록 불가



 


✅ 최종 요약 정리표

항목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벌금형 후 2년 미만 ✅ 결격사유
금고/징역형 후 2년 미만 ✅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 ✅ 결격사유
파산 후 복권 안 됨 ✅ 결격사유 (단, 임원일 경우만)
임원이 아닌 직원의 파산 ❌ 결격사유 아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 법인 전체 등록 불가



📘 참고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결격사유)
  • 법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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