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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란 무엇인가?



✅ 1. 왜 ‘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수출입 중심의 무역 국가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물류의 신속성과 정확성, 비용 효율성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물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관세, 창고,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이 얽혀 있으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부처 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물류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이를 조정할 법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 이 역할을 「물류정책기본법」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 2. ‘물류체계의 효율화’란?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대해 직접 정의하지 않지만, 법 제21조~제27조에 걸쳐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류체계의 효율화”란
정부가 법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 기술,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 등을 통해 전체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국가전략적 개입 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개선”이 아니라 정부 중심의 정책 조정 구조이며,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 표준제정 요청, 정보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됩니다.



 


✅ 3. 각 주체(정부 내 위치별)의 구체적 역할

‘효율화’라는 말은 추상적이지만,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를 매우 구체적인 행위와 담당 기관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다음은 각 기관의 역할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축약 없이, 구체적인 행정 실행 기준에 따라 설명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 내륙 물류 및 국가 물류 정책 전반의 중심부처
  • 다음 항목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짐:
    • 제21조: 물류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설치와 운영 권고
    • 제23조: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범사업 운영
    • 제23조(4항): 물류자동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기술 개발 지원
    • 제26조: 물류표준화 추진 및 표준 제정 요청
    • 제27조: 물류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해운 물류 담당 부처
  • 제21조~27조의 효율화 정책을 해상물류 분야에 적용
  • 국제항만, 해운 네트워크, 컨테이너 운송 최적화 등의 실행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공급망, 수출입 물류 및 물류기기산업 육성 중심 부처
  • 물류기업의 자동화·표준화·정보화와 관련한 기술 도입, 설비 고도화, 산업화 정책을 주도


🔹 관세청장

  • 제27조에 따라 물류정보화 정책에 한정된 역할 수행
  • 수출입 절차, 통관, 국제 물류 흐름에 대한 디지털 기반 정책 수립 책임


📊 효율화 영역별 담당 주체와 법령 근거 (수정표 반영)

효율화 영역 담당 주체 구체적 역할 법령 근거
① 시설·장비 확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물류기업에 창고, 화물차 등 시설·장비 확충 권고
-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제21조
② 물류공동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동화 추진 기업·단체에 자금 지원
- 시범사업 운영 포함
제23조
③ 물류자동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동화 시설·장비 확충 지원
- 로봇 시스템, 분류 자동화 등 기술 도입 장려
제23조(4항)
④ 물류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제정·개정 요청
- 파렛트 규격, 물류용기 표준화 추진
제26조
⑤ 물류정보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
-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 물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지원
제27조

 




✅ 결론: 정밀한 정책 설계와 기관 역할 분담

물류체계의 효율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각 부처에 다음과 같은 정책 수행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행정 시스템입니다.

  • 법적 근거는 제21조~제27조로 정비되어 있으며,
  • 장관급 주체들이 각각의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관세청장은 정보화 영역에서만 참여하며,
  • 시·도지사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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