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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수출입통관절차

Chapter 01 관세법 총칙

 

1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 제1조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법이다. 

관세의 부과, 징수, 통관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 국내산업보호, 자원배분의 유도, 교역조건 및 국제수지 개선, 소비형태의 조정, 재정수입의 확보, 수출 촉진을 가능하게 한다.

 

수출입과 관련되는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그 밖의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총체적인 실물 관리가 통관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경제적 발전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 비경제적 정책에서도 역할

 

 

2 관세법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1) 법령의 해석방법과 법령에 규정되는 용어 정의

같은 용어라도 법령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2) 관세법에 규정된 주요 용어의 정의

(1) 외국물품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 함은

①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물품(수입면허가 의제되거나 면허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은 제외)

②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

 

①를 보면 어떤 수단을 통해 오는지, 어떤 물품인지,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출처가 '외국'과 '공해'이다. 예외적으로 베타적경제수역도 포함한다.

 

외국의 선박:우리나라 선박이 아닌 선박을 의미한다.

 

국내의 물품은 내국물품 아니면 외국물품이다.

 

관세법에 의한 통관 절차수출(반송) 또는 수입신고 -> 물품의 검사와 실시->신고수리

 

-내국물품인지 외국물품인지 판단 시점은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내국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입항전수리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원할 경우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수입신고수리전반출이란 신속한 물류 등을 위해 세관장이 저정한 업체의 물품이 그 대상이 된다.

 

(3) 수입,수출,반송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반입'이 중요하다. 

국제무역선에 적재된 상태이거나, 하역작업 도는 보세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건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하역작업, 보세운송, 보세구역은 모두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을 비정상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며,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외국물품을 임의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소비로 본다.

 

관세법의 수입과 수출은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 거래법과 차이가 있다.

 

(4) 통관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국의 법률이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환적과 복합환적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 관세와 내국세의 징수원칙

1)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의 개요

국세 내국세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간접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여행자휴대품이나 별송품, 탁송품 등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2) 관세징수의 우선원칙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30.]

 

3) 내국세 등의 징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및 지방세는 모두 과세대상 물품, 세율 등에 규정돼있고, 확정된 세액을 세관장이 부과, 징수 할 뿐이다.

 

4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원칙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5 기간과 기한의 계산

1)기간과 기한

관세법에는 기한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이거나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날에 납구가 가능하게 했다.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2)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2. 30.]

 

 

6 서류송달과 보관기간

(1) 서류의 송달

서류는 직접 안 했을 경우, 우편이나 전자송달 방법을 사용한다.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전달 방법이 없을 때는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는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서류의 보관의무

구분 서류의 종류 기간
수입통관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년
수출통관 수입신고필증 또는 반송신고필증
수출뭎무 또는 방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또는 반송거래 관련계약서 또는이에 갈음하는 서류
3년
운송 및 화물관리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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