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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회계는 왜 두 개로 나누는가?
기업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계는 이 임금을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는가”로 다루지 않습니다.
회계는 동시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질문에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람에게 실제로 얼마를 줬는가?
- 그 지급액 중 얼마를 제품에 배부해야 하는가?
전자는 급여 처리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품 원가 계산, 즉 비용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는 목적도, 기준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는 임금을 두 개의 단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급임률과 소비임률입니다.
지급임률은 실제 급여 지급의 기준입니다.
총 지급임금 ÷ 총 근무시간
여기서 “총 근무시간”은 단순히 작업시간이 아닙니다. 회의, 대기, 청소, 준비시간 등 모든 유급 근무시간이 포함됩니다.
총 지급임금 역시 기본급 외에도 야근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등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실제 총액입니다.
180시간 근무, 2,160,000원 지급 → 지급임률 = 2,160,000 ÷ 180 = 12,000원/시간
이 단가는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세금 신고, 급여비용 회계처리에 모두 사용됩니다.
제품은 회의 시간이나 청소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작업에 투입된 시간만이 제품 생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제품에는 직접작업시간만으로 산출된 단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소비임률입니다.
직접노무비 ÷ 직접작업시간
지급임률이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했다면, 소비임률은 제조공정에 투입된 시간만 남기고 모든 비생산 시간은 제외합니다.
120시간 직접작업, 직접임금 1,680,000원 → 소비임률 = 1,680,000 ÷ 120 = 14,000원/시간
지급임률보다 소비임률이 더 높은 이유는 분모인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구분 | 지급임률 | 소비임률 |
---|---|---|
시간 기준 | 총 근무시간 | 직접작업시간 |
임금 구성 | 기본급 + 수당 + 잔업 등 | 직접작업에 해당하는 급여 |
사용 목적 | 급여 처리, 세금 신고 | 제조원가 계산 |
등장 위치 | 손익계산서, 급여명세서 | 제품단가, 원가배부표 |
같은 인건비라도 회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와 어디에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분리해서 따집니다.
이처럼 지급임률과 소비임률은 같은 급여 데이터를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는 회계 단가입니다.
―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앞서 지급임률은 실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단가, 소비임률은 제조원가에 인건비를 배분하기 위한 단가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단순히 묻지 않고, 헷갈리게 표현된 문장을 주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 찾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보기를 살펴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작업시간”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해서 소비임률의 개념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 지급임률은 전체 유급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며, 실제 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 소비임률은 직접작업에만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며, 제품 원가 배부 기준입니다.
소비임률이 곱해지는 시간 = 직접작업시간
따라서 위 보기를 회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임률은 실제작업시간에 곱해진다” → 여기서 '작업'은 회의, 대기 포함 전체 시간 의미
- “소비임률은 직접 종사한 시간에 곱해진다” → 정확하게 직접작업시간 의미
용어는 모호하지만 구조적으로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보기는 타당한 보기로 간주해야 합니다.
문장에서 확인할 요소 | 지급임률 기준 | 소비임률 기준 |
---|---|---|
곱해지는 시간 기준 | 총 근무시간 | 직접작업시간 |
사용 목적 | 급여 정산, 세금 처리 | 제품 단가 계산, 원가 배분 |
포함 항목 | 기본급, 제수당, 잔업 등 포함 | 직접작업 관련 임금만 포함 |
시험에서는 이런 구조를 흐리기 위해 “실제작업”, “실제 근무”, “직접 종사” 같은 표현을 섞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단어보다 ‘곱해지는 시간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틀린 문장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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