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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란?

🏬 대규모점포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란?



한 번의 등록으로 여러 행정 허가를 동시에 간주받는 제도 이해하기



📌 제도 배경 – 왜 '의제' 제도가 필요할까?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아울렛처럼 규모가 큰 유통시설을 개설하려면
사업자는 단지 부지 확보와 건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 식품위생법상 허가
👉 담배소매인 지정
👉 각종 환경 관련 신고
👉 광고물 허가
👉 통신판매업자 등록 등

다수의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얽혀 있다 보면,
사업자는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각 부처와 지자체를 전전하며 서류를 수십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의제 제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 경우, 일정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별 법령상 허가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 행정력을 줄이고,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 유관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인허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제란 무엇인가?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

‘의제(擬制)’라는 단어는 법률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어떤 행정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법이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자가 대형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동시에 그 마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제 제도가 적용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행정 효율화 체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간주 처리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이 의제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의제되는 대상 – 어떤 허가들이 포함될까?

의제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총 17가지이며, 모두 유통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업종 및 시설입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되는 주요 법령 및 항목

  • 「식품위생법」: 식품제조·판매·접객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 신고
  •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 신고
  • 「약사법」: 약국 개설 등록
  •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업 신고
  • 「공연법」: 공연장 등록
  • 「음악산업진흥법」: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 등록
  • 「옥외광고물법」: 광고물·게시시설 신고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 기타: 축산물 판매업, 안경업소 개설,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 유원시설업 등

👉 이처럼 대규모점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입점 사업 유형을
미리 하나의 등록 절차로 통합해 행정상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의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자동’이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의제 제도는 매우 편리하지만, 신청자가 아무 준비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자는 다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
  • 의제 대상 각 허가·신고에 필요한 별도 서류들
    (예: 위생 관련 도면, 소방 설비 증명, 환경영향 관련 서류 등)

📌 행정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업자는 개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2. 시장·군수·구청장 등 등록권자는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
  3. 협의가 완료되면 법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4. 이후 사업자는 별도의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관련 사업 착수 가능

📎 주의할 점은,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자동 처리되는 것”입니다.



❌ 의제되지 않는 예외 – 누락되면 ‘직접’ 받아야 하는 허가

법에서 정해준 17개 항목 이외의 허가나 신고는
대규모점포 등록과 무관하게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위험 업종이나 별도 기술심의가 필요한 시설은
유통시설과는 무관하게 개별 인허가가 요구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려는 업종이 법령상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유사 법령 간 구분 –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의제되는 허가는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이름의 법령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 ```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는 의제 대상이지만,
‘유사한 명칭의 다른 환경법령’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둘의 차이는 규율 대상에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은 주로 수질, 폐수, 하수 등 수계 환경을 관리하는 법이고
  • 유사 법령은 공기 중 오염물질과 대기질을 관리하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이처럼 법 명칭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제 대상 여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 명시된 법률의 여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법령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 대상

구분 내용
대상자 대규모점포 등록을 진행하는 유통사업자
효과 17개 항목의 인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
목적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 경감, 유통산업 효율화
주의사항 서류 누락 시 의제 불인정, 예외 허가는 별도 신청 필요


📊 한눈에 보는 의제 허가 요약표

항목 의제 여부 관련 법령
담배소매인 지정 ✅ 의제됨 담배사업법
식품접객업·급식소 설치 신고 ✅ 의제됨 식품위생법
외국환업무 등록 ✅ 의제됨 외국환거래법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 의제됨 평생교육법
공연장 등록 ✅ 의제됨 공연법
체육시설업 신고 ✅ 의제됨 체육시설법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신고 ✅ 의제됨 옥외광고물법
축산물판매업 신고 ✅ 의제됨 축산물위생관리법
안경업소 개설 등록 ✅ 의제됨 의료기사법
약국 개설 등록 ✅ 의제됨 약사법
통신판매업자 신고 ✅ 의제됨 전자상거래법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록 ✅ 의제됨 음악산업진흥법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 신고 ✅ 의제됨 주류면허법


 


✅ 마무리 정리

‘의제 허가 제도’는 대규모점포라는 복합적인 유통시설이
사회와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인허가 통합 시스템입니다.

단, 자동 처리된다는 이유로 모든 행정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범위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이 제도의 진정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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