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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가 흘러야 산업이 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종합계획의 역할
1. 왜 이 법이 필요한가? – 국가가 직접 나선 이유
물류시설은 창고, 물류단지, 화물터미널처럼 화물의 집하·분류·저장·운송이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 시설들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있었습니다.
제각기 따로 지어진 창고들,
연결되지 않은 터미널과 도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류시설을 통합적·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 이 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물류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물류체계의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
(법 제1조)
2.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중심 제도가 바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전국 물류시설의 입지, 규모, 기능, 연계성에 대한 국가적 설계도입니다.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앞으로 어디에 물류시설이 필요한지 예측
- 물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기준
- 기존 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개선할지
- 도로·철도 등 연결망을 어떻게 구성할지
- 다른 법령과의 충돌 조정 방안
이렇게 보면 이 계획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예산 편성, 민간 투자 유도, 지자체 개발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입니다.
3. 종합계획 안에 담긴 주요 개념 정리
이제 이 종합계획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개념 구분이 까다로운 것들입니다.
🧱 연계물류시설 – “잇는 것”
‘연계’란 말 그대로 물류시설과 물류시설을 연결해주는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창고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운송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교통망을 말합니다.
- 예: 화물전용도로, 철도, 복합환승시스템 등
- 법적 정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 헷갈리면 안 되는 점:
연계물류시설은 창고나 터미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연결해주는 인프라입니다.
🏗️ 집적물류시설 – “모여 있는 것”
반면, 집적물류시설은 여러 개의 단위물류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부지에 물류센터, 유통센터, 터미널 등이 함께 설치되어
운영비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공간 설계 방식입니다.
- 예: 복합물류단지, 다기능 복합 물류센터 등
🔧 기능개선 – “낡은 시설을 손보다”
물류시설 중에는 이미 20~30년 된 노후 시설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은 창고 자동화, 환기설비 보강, 공간 재배치 등
리모델링이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이러한 기능개선 방안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 관보 고시 – “계획을 공적으로 알린다”
계획은 단지 행정부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지자체,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계획은 관보에 고시되어야 합니다.
✅ 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표 행위이며,
민간사업자나 지방정부가 물류시설 인허가를 신청할 때 참조 기준이 됩니다.
🗳️ 심의 절차 – “혼자서 만들지 않는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긴 하지만,
혼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류정책심의회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행정부 내 협의는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4. 마무리: 이 법이 하는 일, 종합계획이 맡은 일
구분 | 내용 |
---|---|
법 제정 목적 | 무질서한 물류시설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효율화 |
핵심 수단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 |
포함 항목 | 수요예측, 입지기준, 기능개선, 연계·집적 전략, 고시 절차 |
주요 개념 | 연계물류시설, 집적물류시설, 기능개선, 심의, 고시 등 |
📌 정리 문장
국가 물류는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전략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흩어진 창고와 단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설계도가 바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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