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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행강제금’이 필요할까? – 물류시설 법령 속 조용한 압박
💡 이행강제금이 뭐냐고요?
“너 안 지켰지? 그럼 돈 내.”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로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벌금과 달리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연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 → 감정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 → 계속 미이행 시,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 반복 부과
📊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고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1항
여기서 재산가액이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건물과 토지의 금전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2억 원입니다.
📨 부과 전에 알려야 하는 이유
큰 금액을 갑자기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반드시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50조의3 제2항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그럼 의무를 나중에라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운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 제5항
과거의 불이행은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계속 부과한다고?
많은 분들이 매달 내는 건지 궁금해하시지만, 법에서는 매년 1회 반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제50조의3 제4항
즉, 매달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행 명령은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요?
“의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는 오해가 많지만, 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 제1항
정확한 기한은 국토교통부령 등 하위 법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 정리하자면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법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기 위한 행정적 유도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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